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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새손병원은 환자중심의 미세접합수술 병원입니다.

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안내

의료법 제21조 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 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환자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 신청, 만14세이상~만17세미만 학생인 경우 학생증)
친족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 (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 신청, 만14세이상~만17세미만 학생인 경우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만14세미만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지인, 보험회사등)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 위임장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가격
일반 진단서 (병명, 병명코드, 진단주수, 수술명, 입·퇴원날짜 기재) 10.000원
영문 진단서 20,000원
병사용 진단서 20.000원(반명함 사진 2매)
상해진단서 100,000원(3주미만)
150,000원(3주이상)
후유장애 진단서 100,000원
장애 진단서(국민연금 심사용) 15,000원
근로능력 평가용진단서 10,000원
소견서 10,000원
보험회사 소견서 30,000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
진료확인서 3,000원
수술확인서 3,000원
초진기록지 1,000원
의무기록사본 장당 1,000원
향후추정서 50,000원(천만원미만)
100,000원(천만원이상)
CD 복사 5,000원
  • *서류 발급 시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 *서류에 따라 당일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 *서류 추가발행 시 1,000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진료문의

042.
535.1900